<p></p><br /><br /><br>서울 서대문구에 들어설 예정인 드라이브스루 카페 앞입니다. <br> <br>주변의 푸른 나무와는 다르게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진 가로수가 눈에 띕니다. <br> <br>수사 중이라는 안내문도 붙었는데요. <br> <br><br><br>경찰 조사결과 나무 밑동에 드릴로 뚫은 구멍이 발견됐고, 고농도 농약이 주입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이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카페가 들어설 건물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> <br>누가 어떤 목적으로 농약을 주입했는지는 검찰 수사 또는 법원 판결로 가려질 예정입니다. <br> <br><br><br>하지만 과거에도 가로수에 농약을 부어 고사시킨 적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당시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개발을 방해한다는 이유였는데,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봅니다. <br> <br><br><br>세금을 들여 심은 가로수를 함부로 뽑거나 자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. <br> <br>심각하게 시야를 가리거나 출입에 지장을 주면 지방자치단체에 가로수를 옮겨심거나 제거하는걸 승인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. <br> <br><br><br>[○○구청 관계자] <br>"지름이 25cm 이상이거나 이식함으로써 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나무의 경우 현장 확인해 이식 또는 제거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." <br> <br>물론, 비용이 듭니다. <br> <br>플라타너스 나무를 예로 들어볼까요. <br> <br><br><br>둘레가 30cm 정도라면 제거 비용으로 228만 원을 내야 합니다. <br> <br>옮겨 심을 땐 이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요. <br> <br>채널A 광화문 사옥에서, 상암동 사옥으로 세 그루를 옮겨심을 때 비용을 확인해 봤습니다. <br><br>[조경업체 관계자] <br>"450만 원이요. 굴삭기 들어가야 하고 크레인 가야 됩니다.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약품 처리해야 되고 지주목 세워줘야 되고…."<br> <br> <br><br>주택 재개발처럼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가로수를 훼손했다면 똑같은 수량만큼 새로 심어야 합니다. <br> <br>공공재인 가로수, 어떻게 관리하고 공존할지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제보 : 카카오톡 '팩트맨' <br> <br>취재 : 권솔 기자 <br>영상취재 : 채희재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김재하 한정민 디자이너